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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정인재)은 이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박선영에게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속운전이 피해자의 사망을 초래했다"면서도 "잘못을 뉘우치고 처벌 전력이 없으며 유족에게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결심공판에서 "사고에서 피해자 측의 과실이 있었다고 하나 여전히 피고인의 속도위반 및 신호위반 사실 역시 중하다"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사실만으로 책임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신영에게 금고 1년을 구형했다.
박신영은 최후변론을 통해 "가족을 잃으신 유가족분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사고 이후에 사고가 난 날을 안 떠올린 날이 없었다. 그 날 이후 너무 죄책감에 힘들어서 정신과를 다닌다.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고 살면서 계속 반성하겠다"며 눈물을 보였다.
박신영은 지난 5월 10일 오전 10시 28분께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서 제한속도 시속 40㎞ 지점에서 시속 약 102㎞를 초과해 SUV를 몰다 5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황색신호에서 직진하던 그는 적색신호에 사거리에 진입한 오토바이와 부딪히면서 사고가 났다.
윤성열 기자 bogo109@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