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범, 성적 수치심 악용" 故구하라 상처는 아물지 않았다[★FOCUS]

윤상근 기자  |  2022.10.13 07:00
/사진=공동취재단 /사진=공동취재단


인기 걸그룹 카라 멤버로 활동한 고 구하라가 전 남자친구 이슈로 다시금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다행히도 재판부가 고 구하라 유족의 손을 들어줬지만, 배상 판결로는 유족의 아픔을 완전히 씻어낼 수는 없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9단독은 최근 구하라 유족이 최종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족에게 총 7800만원을 지급하라"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구하라 유족은 "최종범의 협박과 강요행위 등으로 구하라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결국 세상을 떠나기에 이르렀다"라며 1억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최종범은 지난 2018년 8월 구하라의 신체 일부를 불법으로 촬영한 이후 2018년 9월 구하라와 다투다 타박상을 입히고 사생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까지 간 끝에 2020년 징역 1년 실형 판결이 확정됐다. 다만 최종범의 '리벤지 포르노' 이슈와도 연결됐던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이어지지 않았다. 재판에 넘겨진 최종범은 2020년 10월 징역 1년형을 확정받았다. 다만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구하라가 겪을 막대한 성적 수치심을 악용해 협박했다. 구하라와 유족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겼다. 이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며 구하라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고 구하라 친오빠 구호인 /사진=김휘선 기자 고 구하라 친오빠 구호인 /사진=김휘선 기자



구하라 친오빠 구호인은 구하라가 세상을 떠난 이후 최종범이 자신의 상해, 협박, 강요, 재물손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등 총 5개 혐의 중 재물손괴 혐의만 인정하는 모습에 분노해왔다. 최종범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리벤지 포르노'는 인정되지 않았고 이에 대해 구호인은 스타뉴스에 입장을 전하고 "연인 관계에 있어서의 묵시적 동의와 (고통을) 참는 건 별개의 개념인데 아직 연인 관계의 특수성을 많이 고려하지 않은 게 이번 판결인 것 같아 아쉽지만 그래도 대법원 판결이니 존중하고 수긍하고 인정한다"라고 답한 바 있다.

구호인은 당시 변호인과 함께 대법원 판결선고를 직접 지켜보기도 했다. 구호인은 "데이트 폭력 사건에 대한 처벌이 미약한 가운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와 관련한 사회적 인식이 전환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답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상해 폭행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고(故) 구하라 전 남자친구 최종범 /사진=김창현 기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상해 폭행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고(故) 구하라 전 남자친구 최종범 /사진=김창현 기자


이 사건은 구하라와 최종범의 쌍방 폭행 사건으로 처음 알려졌다. 당시 쌍방 단순 폭행 사건으로만 불거졌다 이후 '리벤지 포르노' 이슈의 등장과 확장 등으로 최종범을 향한 여론의 공분이 거세졌고 이와 함께 불법 촬영 및 유포에 대한 경각심도 커지기도 했다.

구하라는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재판까지 가지 않았지만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고, 결국 지난 2019년 11월 24일 향년 28세 나이로 서울 청담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윤상근 기자 sgy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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