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X" 던밀스, 뱃사공 '몰카 혐의' 탄원서 제출에 '법정 분노'

서울서부지법=한해선 기자  |  2023.01.16 11:29
래퍼 뱃사공, 던밀스 /사진=스타뉴스 래퍼 뱃사공, 던밀스 /사진=스타뉴스


래퍼 뱃사공(김진우·36)이 래퍼 던밀스의 아내 A씨의 신체 일부를 몰래 카메라로 촬영, 유포한 혐의로 자수한 후 첫 재판을 받았다.


16일 서울 서부지방법원 형사 6단독(부장판사 공성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뱃사공에 대한 첫 기일을 열었다.

지난해 5월 던밀스의 아내 A씨는 뱃사공이 2018년 얼굴과 등, 가슴 일부 등 여성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사진을 단체 채팅방에 퍼트렸다고 SNS를 통해 밝혔다. A씨는 처음에 자신의 신상을 숨기고 제3의 피해자의 얘기를 대신 전달한 것처럼 글을 썼지만, 이후 피해자가 자신이었음이 알려지자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뱃사공은 A씨의 폭로 이후 3일 만에 자신의 논란을 인정하며 "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고 반성하겠다. 피해자분이 고소하지는 않으셨지만 죗값을 치르는 게 순리라고 생각돼 경찰서에 왔다. 성실히 조사 받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평생 반성하겠다"면서 경찰에 자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날 재판은 피해 여성 A씨의 요청으로 공개 진술이 이뤄졌다. 판사는 "가급적 고유명칭을 쓰지 말고 제3자에 대한 언급을 하지 말아달라"며 재판을 진행했다.


뱃사공의 변호인은 "증인신문은 2차 가해가 일어날 수 있다. 가급적 비공개 재판을 해 달라"며 증인신문을 반대하는 방향을 언급했다. A씨 변호인은 피해자가 직접 진술하긴 원하지만 "피해자는 증인신문을 원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뱃사공 변호인은 뱃사공이 작성한 반성문과 탄원서를 판사에게 제출했다. 법정에서 이를 본 던밀스는 "씨X 진짜"라며 분노를 표출했다.

판사는 3월로 다음 기일을 정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뱃사공 소속사 대표인 DJ DOC 이하늘과 교제 중인 B씨가 뱃사공 몰카 촬영의 피해자 신상을 자신이라고 공공연하게 밝힌 데 따른 고통으로 아이를 유산하는 피해를 입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이하늘은 "피해망상 뇌피셜 헛소리"라며 A씨에게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같은 달 뱃사공은 A씨의 몰카 피해 호소 게시글에 '좋아요'를 눌러 한 네티즌이 DM(개인 메시지)으로 "실수로 '좋아요' 누르지 말고 앞으로 (게시글을) 조심해서 봐라"라고 충고하자 "오키"(오케이)라고 답장한 내용이 공개돼 경솔한 언행으로 또 한 번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한편 뱃사공은 지난해 유튜브 웹예능 '터키즈 온 더 블럭', '바퀴 달린 입' 등에 출연하며 주목받던 중 몰카 혐의를 받았다.

한해선 기자 hhs422@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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