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불법촬영' 아이돌 출신 래퍼, 징역 3년 구형..피해자 엄벌 촉구

허지형 기자  |  2024.05.29 18:58
/사진=머니투데이 DB /사진=머니투데이 DB
검찰이 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아이돌 출신 래퍼 최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의 심리로 열린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 사건 공판기일에서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밝혔다.


최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으며 사과 의사도 표시하고 있다.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 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나 자신이 얼마나 한심하고 해선 안 될 행동을 했다는 것을 체감했다"며 "무엇보다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피해자의 입장은 달랐다. 취재진을 만난 피해자는 "최 씨의 진심 어린 사과는 없었다. 최 씨가 지난달 자신이 다니던 대학에서 퇴학당하고 나서야 합의하자고 연락한 게 전부였다"며 엄벌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연인이었던 A씨와 성관계 장면과 피해자의 신체 주요 부위 등을 18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피해자에게 안대를 쓰고 성관계를 하자고 권유, 무음 카메라 앱을 통해 몰래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씨의 선고기일은 내달 26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최 씨는 2017년 5인조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했으나 2019년 건강상의 이유로 활동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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