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 뺑소니' 손승원, 항소심 첫 공판..'스포츠머리' 변화[종합]

서울중앙지방법원=한해선 기자  |  2019.06.21 15:12
배우 손승원 /사진=뉴스1 배우 손승원 /사진=뉴스1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및 도주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은 배우 손승원(29)의 항소심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제5형사부는 21일 오후 손승원의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죄 항소심 첫 기일을 가졌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고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였다.

경찰 조사에서 손승원은 동승했던 배우 정휘가 운전을 했다고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 손승원은 이미 세 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가운데 지난해 9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사실까지 드러나 대중의 공분을 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죄 등의 혐의를 받은 손승원은 재판 기간 내내 공황장애를 호소하며 군복무로 죄를 뉘우치겠다고 말했지만 지난 4월 11일 진행된 1심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재판부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손승원 측과 검찰은 선고 결과에 불복하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 이후 손승원은 법원에 반성문을 세 차례 제출했다.

배우 손승원 /사진=스타뉴스 배우 손승원 /사진=스타뉴스


지난 재판처럼 손승원은 이날도 옅은 갈색의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손승원은 전보다 짧게 '스포츠형'으로 자르고 앞머리는 살짝 올린 머리스타일로 눈길을 끌었다. 이후 그는 굳은 표정으로 일관했다.


이날 판사는 손승원에게 생년월일, 직업, 주소로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음주운전 및 도주 혐의를 나열했다. 이에 손승원은 모두 인정했다.

판사는 손승원 측과 검사에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한 게 맞냐"고 물었고, 양측 모두 이에 동의했다. 판사는 증거 제출 내역을 확인한 후 양 측에 의견과 추가 증거 제출 사항이 없음을 확인했다.

이날 항소심은 양 측의 항소 사실 정도만 확인하며 속행으로 이뤄졌다. 이 가운데 손승원의 변호인은 "대리운전기사 A씨와 합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손승원의 음주운전 사고 당시 피해 차량에는 두 명이 탑승하고 있었고, 50대 대리기사 A씨와 동승한 20대 차주 B씨는 경상을 입었다. 손승원 측은 피해자 두 명 중 먼저 운동선수인 B씨와 합의를 한 상태다.

지난 3월 재판에서 손승원의 변호인은 "대리기사인 피해자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며 "운동선수인 피해자 또한 일상생활을 이어갔지만 동시에 선수생활이 지장이 있나 싶어 물리치료를 받았고, 이상이 없어 정상적으로 일상과 선수생활을 이어오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손승원의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7월 1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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