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송병기 부시장 구속영장 청구

정가을 인턴기자  |  2019.12.27 07:50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사진제공=뉴스1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사진제공=뉴스1
검찰이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전날(26일)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 부시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위 의혹의 최초 제보자로 지목된 인물로,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송 부시장을 지난 6일부터 모두 5차례 불러 조사하는 한편, 자택·집무실 등 압수수색을 통해 송 부시장의 업무수첩을 확보했다.


해당 압수물엔 6·13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가 송철호 울산시장의 공약 수립 등에 대해 논의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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