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코로나19 피해'

박소영 인턴기자  |  2020.03.16 12:13
/사진제공=뉴스1 /사진제공=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집중된 대구 및 경북 일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뉴스1에 따르면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대구는 지역 전체, 경북은 경산과 청도, 봉화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된다. 경북은 피해 정도를 고려해 특정 지역만 포함했다"고 전했다.

재난안전법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역대책본부장인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으로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앞서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11일 각각 대구와 경북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고 중대본부장인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요청했고, 이에 정 총리는 심의를 거쳐 문 대통령에게 해당 사항을 건의한 바 있다.

한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경우, 국가와 지자체는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재난안전법으로 정한 사망자·부상자 등 피해주민 구호,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농어임업인 자금 융자 및 상환기한 연기, 국세·지방세·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전기요금 등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의 특별지원도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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