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스타의 몰락' 왕기춘, 미성년 성폭행 혐의로 징역 6년 중형

박수진 기자  |  2020.11.20 12:00
지난 6월 26일 첫 공판을 받기 위해 호송버스에서 내리는 왕기춘. /사진=뉴스1 지난 6월 26일 첫 공판을 받기 위해 호송버스에서 내리는 왕기춘. /사진=뉴스1
2008 베이징 올림픽 유도 은메달리스트 왕기춘(32)이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왕기춘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뿐 만이 아니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8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다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청구는 기각했다.

왕기춘은 지난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당시 17세)양을 성폭행하고 2019년 2월 같은 체육관 제자인 B(16)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하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지난 5월 1일 구속됐다.


지난 6월 26일 열린 첫 공판에서 왕기춘은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2차 피해 우려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체고, 용인대 출신인 왕기춘은 2007년 세계선수권 우승으로 대중들에게 이름을 알렸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 선발전에서 '한판승의 사나이' 이원희(39)를 제치고 출전권을 획득했다. 올림픽 본선에서는 갈비뼈 부상을 입고도 결승까지 진출해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하지만 왕기춘은 여러 구설수에 올랐다. 선수 생활을 하고 있던 2009년 경기도 용인시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고, 2013년에는 육군훈련소에 입소한 뒤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돼 영창징계를 받기도 했다.

대한유도회는 5월 12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왕기춘에 대한 영구제명 및 삭단(단급을 삭제하는 조치) 징계를 만장일치로 확정했다. 왕기춘은 재심 신청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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