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별 남편·버닝썬 연루' 유인석, 1심서 집행유예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이정호 기자  |  2020.12.24 10:12
유인석 전 대표/사진=김창현 기자 유인석 전 대표/사진=김창현 기자


빅뱅 전 멤버 승리와 함께 버닝썬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 8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는 유인석과 유리홀딩스 등 총 7명의 여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유인석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재판은 당초 유인석 전 대표와 함께 승리 역시 피고인으로 넘겨졌지만 승리가 돌연 현역 군 입대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유인석 전 대표와 유리홀딩스의 여러 혐의 재판으로 시선을 모았다.


유인석 전 대표는 승리와 라운지바 몽키뮤지엄을 운영할 당시 업소를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구청에 신고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유리홀딩스 자금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업무상 횡령)를 받고 있으며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 사이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처벌법 위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유인석 전 대표는 지난 2017년 10월 모 골프장에서 이른바 '승리 단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50)과 골프를 치고 약 120만원의 비용을 대신 내준 혐의도 받고 있다. 유인석 전 대표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횡령 부분에 대해서는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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