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마 흡입' 정일훈에 징역 4년·추징금 1억여원 구형[공식]

서울중앙지방법원=공미나 기자  |  2021.05.20 14:42
대마초 상습 흡연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을 마친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대마초 상습 흡연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을 마친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대마초 상습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27)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양철한) 심리로 열린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관련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정일훈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하고 1억3306만5000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일훈은 이날 1차 공판에 이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기록에도 동의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일훈은 2016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지인들과 함께 마약 판매상에게 총 161회에 걸쳐 1억3300여만 원을 건네고 대마초 820g 매수하고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거래에는 암호화폐가 이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일훈은 지난해 7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으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그는 경찰이 마약 관련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기기 약 한 달 전인 지난해 5월 28일 훈련소에 입소,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이 사실이 알려진 당시 비투비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는 "책임을 통감한다"며 정일훈을 팀에서 탈퇴시켰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뉴스 단독

HOT ISSUE

스타 인터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