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엽 측 "집창촌 폭로 사실 아냐" 후배 강제 성매매 의혹 부인 [전문]

윤성열 기자  |  2021.09.08 18:31
/사진제공=KBS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사진제공=KBS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학교 폭력 논란이 제기됐던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이 학창 시절 후배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현주엽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박석우, 김영만 변호사는 8일 "현주엽씨에 대해 허위로 학폭 의혹을 제기했던 피의자의 변호인인 L변호사의 이번 폭로 내용 또한 모두 사실이 아니다"며 "피의자와 그 변호인인 L변호사는 현주엽씨에게 지속적으로 고소 취하와 모든 방송 중단을 요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추가 폭로하겠다고 협박해왔다"고 밝혔다.

이들은 "피의자 측은 결국 추가 폭로 운운하며 현주엽씨로 하여금 고소를 취하하게 하면서 합의금으로 거액의 돈을 달라는 것"이라며 "방송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현주엽씨는 그들이 요구하는 방송중단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주엽씨는 끝내 추가 폭로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자 피의자의 변호인이 나서서 결국 전혀 사실이 아닌 '집창촌' 운운하는 허위 폭로를 한 것"이라며 "L변호사는 수원중부경찰서가 왜 피의자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는지 그 증거들도 잘 알지 못하면서 수사기관을 비방하고 있다. 고소인의 대리인인 본 변호사들은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A씨가 명백한 증거 때문에 유죄로 인정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한 "피의자의 집창촌 폭로가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는 이미 수사기관에 제출했고, 피의자가 제출한 증거는 신빙성이 없다는 것 또한 증명했다"며 "피의자 변호인의 집요한 협박에 대해 이미 피고소인을 L변호사로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했으나, 현주엽씨는 사건의 확대를 삼가자며 만류해 본 변호사는 이미 작성한 고소장 접수를 보류하고 있었다. 이젠 피의자의 변호인에 대해 강요미수,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작성된 고소장을 즉각 접수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현주엽은 지난 3월 학교 폭력 의혹에 휘말리자 "어이가 없다"고 즉각 부인하며 수사기관에 의뢰해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지난 1일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현주엽의 학교 폭력 의혹을 제기한 A씨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A씨는 스포츠경향을 통해 경찰에 현주엽의 학교 폭력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했지만 무시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녹취록에는 현주엽이 강제로 후배들을 성매매 업소로 데려갔다는 대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스포츠 경향은 전했다.

다음은 현주엽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민주 입장 전문

현주엽씨의 고소사건을 선임받은 '법무법인 민주'의 담당 변호사 박석우, 변호사 김영만입니다.

현주엽씨에 대해 허위로 학폭 의혹을 제기하였던 피의자의 변호인인 L변호사의 이번 폭로 내용 또한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피의자와 그 변호인인 L변호사는 현주엽씨에게 지속적으로 고소취하와 모든 방송중단을 요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추가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왔습니다. 피의자 측은 결국 추가 폭로 운운하며 현주엽씨로 하여금 고소를 취하하게 하면서 합의금으로 거액의 돈을 달라는 것입니다.

방송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현주엽씨는 그들이 요구하는 방송중단을 거부하였습니다.

현주엽씨는 끝내 추가 폭로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자 피의자의 변호인이 나서서 결국 전혀 사실이 아닌 '집창촌' 운운하는 허위 폭로를 한 것입니다.

L변호사는 수원중부경찰서가 왜 피의자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는지 그 증거들도 잘 알지 못하면서 수사기관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고소인의 대리인인 본 변호사들은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A씨가 명백한 증거 때문에 유죄로 인정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피의자의 집창촌 폭로가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는 이미 수사기관에 제출했고, 피의자가 제출한 증거는 신빙성이 없다는 것 또한 증명했습니다.

피의자 변호인의 집요한 협박에 대하여 이미 피고소인을 L변호사로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였으나, 현주엽씨는 사건의 확대를 삼가자며 만류하여 본 변호사는 이미 작성한 고소장 접수를 보류하고 있었습니다.

이젠 피의자의 변호인에 대하여 강요미수,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작성된 고소장을 즉각 접수할 것입니다.

모든 것은 수사결과 밝혀질 것입니다. 허위 사실 인터뷰를 믿지 마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성열 기자 bogo1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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