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비아이 "진심으로 사죄…돌아보며 살겠다"

중앙지방법원=이덕행 기자  |  2021.09.10 14:3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아이콘 출신 가수 비아이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9.10 /사진=김창현 기자 chmt@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아이콘 출신 가수 비아이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9.10 /사진=김창현 기자 chmt@
1심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비아이가 심경을 전했다.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3부(부장판사 박사랑 권성수 박정제)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비아이의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단순 호기심이라고 볼 수 없고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희석시킬 수 있어 사회적 악영향이 크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치료, 추징금 150만원도 함께 명령했다.

선고를 마친 비아이는 취재진에게 "앞으로의 시간을 반성하고 돌아보면서 살겠다.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던 분들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살고 싶다. 다시 한번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나 재판 중에도 이하이의 신곡 작업에 참여하는 등 사실상 활동을 이어온 이유에 대해 묻자 대답없이 자리를 떠났다.

비아이는 2016년 4~5월 연습생 출신 A씨를 통해 대마초와 LSD 등을 구입하고 일부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측은 1심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덕행 기자 dukhaeng1@mtstarnews.com

관련기사

<저작권자 ©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뉴스 단독

HOT ISSUE

스타 인터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