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혐의' 신웅, 징역 4년 법정 구속.."항소하겠다"

공미나 기자  |  2021.09.30 17:36
신웅 신웅


가수 겸 제작가 신웅(69, 신경식)이 강간 등의 혐의로 징역 4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신웅 측은 항소 의사를 밝혔다.


경기 수원지방법원 제15형사부는 30일 열린 강간, 강간미수,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기관, 장애인 복지 시설, 아동 관련 기간에 7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신웅이 피해자 1명에 대해 연인관계였고 합의에 의한 관계를 가졌다고 했으나, 제시한 문자 일부만을 보고 명백하게 연인관계라고 느낄 부분은 없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다른 강간 피해자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하고 "피해자가 불리한 정황까지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으며, 진술에 있어 합리성이 결여되거나 경험치에 반한다고 느껴지지 않고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신웅 측 법률대리인은 30일 스타뉴스에 "보통 성범죄 사건과 다르게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신웅은 2014년~2015년 작사가 A씨를 비롯해 여성 2명을 숙소 등에서 수차례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2018년 미투 운동을 통해 고발이 이뤄졌다.

공미나 기자 mnxoxo@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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