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마약 혐의' 前비투비 정일훈, 항소심서 징역 2년 구형

서울중앙지방법원=공미나 기자  |  2021.11.18 15:55
대마초 상습 흡연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을 마친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대마초 상습 흡연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을 마친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비투비 출신 정일훈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8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최수환 부장판사)는 정일훈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정일훈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2663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정일훈에게 징역 4년, 추징금 1억3000여만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이후 재판부는 지난 6월 10일 열린 1심 선고에서 정일훈에게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하고, 1억3000만원 상당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재판부는 "장기간 대량으로 마약을 매수하고,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가상화폐를 이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일훈은 2016년 7월 5일부터 2019년 1월 9일까지 다른 피고인 7명과 공모해 161회에 걸쳐 1억3000여만원을 송금하고 대마 826g을 매수해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암호화폐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일훈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검찰 역시 양형 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정일훈은 항소심이 시작된 뒤 재판 당일인 오늘까지 총 88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정일훈은 2012년 그룹 비투비로 데뷔, 국내외 팬들의 사랑을 받았다. 대마 혐의가 알려진 후인 지난해 12월 팀에서 탈퇴했다.

공미나 기자 mnxoxo@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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