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힘찬 강제추행 혐의 징역 2년 6개월 실형 구형[공식]

윤상근 기자  |  2021.12.01 13:49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그룹 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진행된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4단독(추성엽 부장판사)은 힘찬에 대한 1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10개월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사진=김창현 기자 chmt@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그룹 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진행된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4단독(추성엽 부장판사)은 힘찬에 대한 1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10개월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사진=김창현 기자 chmt@


강제추행,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물의를 빚은 아이돌그룹 B.A.P 전 멤버 힘찬(31, 본명 김힘찬)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제1-2형사부는 오는 30일 힘찬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변론을 종결한 가운데 검찰은 힘찬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함께 수강이수 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7년간 취업제한 명령 등을 구형했다.

힘찬에 대한 2심 선고는 오는 2022년 1월 20일 내려진다.


힘찬은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힘찬에 대해 징역 10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등의 선고를 내렸지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구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 이에 힘찬은 1심 선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했다.

당시 1심 재판에서 힘찬과 A씨는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A씨 측은 힘찬과 지인 등 20대 남자 3명과 여자 3명이 함께 펜션에서 놀던 중 힘찬이 강제로 추행했다고 주장한 반면 힘찬은 "서로 호감이 있었고 묵시적 동의에 의한 스킨십이었다"며 강제추행이 아니라고 반박해왔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이 진행되던 와중에 힘찬은 2020년 10월 25일 솔로 싱글을 발표하고 솔로 활동을 재개하는 듯 보였지만 싱글 발표 다음 날인 2020년 10월 26일 서울 강남 도산대로 학동사을리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이 적발되며 불구속 입건되면서 다시금 여론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힘찬은 이에 대해 "자숙하고 반성하는 모습으로 삶을 살겠다"라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이후 힘찬은 심지어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힘찬은 강제추행 혐의 실형 판결, 음주운전 적발 등으로 인해 물의를 빚은 자신의 행동을 자책하며 즉흥적으로 이와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상근 기자 sgy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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