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준 前매니저 "욕설 문자 사실..프로포폴도 마약류 되기 전 조사" 주장

윤상근 기자  |  2023.03.07 16:09
배우 신현준이 10일 오후 서울 광진구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점에서 진행된 영화 '살수'(감독 곽정덕) 언론시사회에 참석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혼돈의 세상,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의 앞에 놓인 조선 최고의 살수 ‘이난’(신현준)의 이야기를 그린 조선 액션 활극 ‘살수’는 오는 22일 개봉한다. /2023.02.10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배우 신현준이 10일 오후 서울 광진구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점에서 진행된 영화 '살수'(감독 곽정덕) 언론시사회에 참석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혼돈의 세상,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의 앞에 놓인 조선 최고의 살수 ‘이난’(신현준)의 이야기를 그린 조선 액션 활극 ‘살수’는 오는 22일 개봉한다. /2023.02.10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배우 신현준 전 매니저가 자신의 명예훼손 혐의 유죄 판결과 관련, 일부 내용에 대해 반박하는 입장을 밝혔다.

신현준 전 매니저 김모씨는 7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밝힌 공식입장에서 "신현준과 관련한 갑질 논란, 프로포폴 투약 논란 등에 대해 신현준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사실 적시 명예훼손 행위로 고소한 사건을 두고 유죄 판결을 받은 것만 부각하고 있으나 실제로 판결에서는 상당 부분 무죄가 선고됐다"라며 "특히 신현준의 프로포폴 투약 보도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 부분도 무죄라고 판시했다"라고 주장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2월 23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현준 전 매니저 김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김씨는 친구로 지냈던 신현준과 사이가 틀어지자 2020년 7월 "신현준과 함께 일하는 동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라며 신현준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일부를 공개하고 신현준이 마치 갑질을 한 것처럼 보도가 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한 신현준의 프로포폴 불법투약 의혹도 주장하며 경찰에 고발했고 이에 반박한 신현준을 명예훼손 혐의로도 고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은 신현준의 프로포폴 투약에 불법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먼저 김씨는 "항소심과 대법원은 나와 신현준 사이에 수익의 10%를 본인에게 배분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는 보도 내용은 허위 사실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내가 다른 소속 연예인들과는 20-30%의 수익배분 약정이 있는 표준계약서를 작성한 점, 해외 계약분에 대해서는 신현준과 15%의 수익배분 약정이 있는 표준전속계약서가 체결된 점 등은 인정하면서도 나와 신현준 사이에 국내 수익에 대해 구두로 10% 수익배분 약정이 있었다는 내 주장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는 "항소심 및 대법원은 신현준 매니저들이 수차례 교체된 것, 신현준 로드매니저가 5000만원을 가지고 잠적한 사건은 나와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신현준이 그 해결을 본인에게 부당하게 강요한 사실, 신현준이 내게 욕설 문자들을 보낸 사실, 신현준이 내게 업무와 관련해 (하루에만 32차례 동일 내용의 문자를 보내는 등) 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문자들을 피고인에게 보낸 사실 등의 보도내용은 허위 사실이 아닌 사실을 보도한 것이라 보고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무죄라고 판시했다"라고 주장하며 "다만 공공연하게 위와 같은 사실을 적시해서 신현준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며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씨는 프로포폴 보도와 관련해서는 "2010년 당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마약과 수사관은 압수한 진료기록부에 의거해 50회 이상 투약한 환자들을 상대로 치료 목적으로 포로포폴을 투약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 중에 이에 해당하는 신현준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해 줄 것을 요청했다"라며 "당시는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지정되기 전이어서 수사관은 신현준 측 요청에 따라서 '검찰청이 아닌 커피숍에서 본인, 신현준 등을 같이 만났다' 등의 관련 보도는 모두 사실이라고 판단하면서 이 경우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라고 밝혔다.

윤상근 기자 sgy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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