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그룹 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진행된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4단독(추성엽 부장판사)은 힘찬에 대한 1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10개월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사진=김창현 기자 chmt@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힘찬의 강제추행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과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힘찬은 지난해 4월 1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 주점 외부 계단에서 여성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고소됐다.
피해자들은 음식을 기다리던 중 힘찬이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가져갔고 이에 항의하자, 힘찬이 외부 계단에서 자신의 허리를 두 손으로 감쌌다고 주장했다. 다른 여성도 힘찬이 신체를 만진 낌이 들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힘찬은 이미 다른 강제추행 사건으로 징역형을 살고 있다. 그는 지난 2018년 7월 24일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한 펜션에서 동행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