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문학진 의원(열린우리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스크린쿼터가 있어야 자국영화 비율이 높은 것은 아니며 질낮은 영화 양산으로 자원낭비 우려마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스크린쿼터제는 영화관 경영자가 연간 상영일수의 2/5이상의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국산 영화를 상영해야 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스크린쿼터는 영화 관람객의 영화선택권과 극장주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해 국내 영화 사업자들의 경쟁력 향상을 저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국내 영화의 질적 향상으로 지난 2001년 이후 50%대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스크린쿼터 등 과도한 보호장치 없이 자체적인 경쟁력 향상으로 외국영화와 경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밖에 스크린쿼터가 실시되는 스페인의 자국영화 시장점유율이 13.7%인데 비해 보호장치가 없는 일본은 27%인 점을 예로 들며 스크린쿼터제와 자국영화 시장점유율은 직접적 관계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영화계에서는 스크린쿼터제가 시행중인 프랑스(자국영화 점유율 35%), 한국(45%)에 비해 보호장치가 없는 독일(11.9%), 영국(8.3%), 호주(4.9%), 이탈리아(22.2%, 이상 2002년 기준) 등은 점유율이 1/3 ~ 1/10수준에 불과하다며 해석의 오류라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영화계에서는 최근 국내 영화점유율이 50%에 육박했던 것은 태극기 휘날리며, 친구, 실미도, 쉬리 등 몇몇 대형영화의 흥행성공에 힘입은 결과라며 영화산업의 기반은 여전히 취약하다고 주장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영화산업의 시장규모는 1조1425억원으로 국내 문화산업 규모(18조5112억원)의 6.2%다. 또 한국영화 제작편수는 지난해 70편으로 지난 99년 49편, 2000년 59편, 2001년 66편, 2002년 81편 등 2002년을 정점으로 증가추세가 주춤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