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 등 정상참작의 여지는 있으나 동일 사건에 대한 앞선 재판부의 의견을 따라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12월 브로커 우모씨에게 3000만원을 건네고 제공받은 약물을 소변에 섞은 뒤 병원에 제출, 소변에 단백질이 다량 배출되는 '신증후군'이라는 병사용 진단서를 발부받아 병무청에서 신체등급 5급 판정(징집면제)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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