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임 아나운서 유족, 서울시 상대 패소

양영권 기자,   |  2005.06.29 16:01


서울중앙지법 민사60단독 한창호 부장판사는 29일 교통사고로 숨진 고 정은임 아나운서의 남편 조모씨가 도로 관리 책임이 있는 서울시와 사고 현장 인근 지하철 9호선 시공사인 대우건설, 정씨가 타던 자동차 회사인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정씨가 탔던 렉스턴 자동차의 결함이나 사고가 난 지하철 공사 현장의 도로 안정성이 결여됐다고 인정할 수 없고, 정씨가 급박한 출근 시간을 맞추기 위해 사고 장소에서 80km로 빠르게 진행하다 핸들 조작 미숙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7월22일 서울 흑석동 삼거리 지하철 9호선 공사 현장을 SUV 승용차를 운전하며 지나던 중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다음달 4일 숨졌으며, 이에 정씨의 남편 조씨는 서울시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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