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노출' 카우치 멤버, "젊은 혈기 감안" 집행유예

오상헌 기자  |  2005.09.27 11:16


MBC 생방송 음악 프로그램에서 공연을 하던 중 성기를 노출해 파문을 일으켰던 인디밴드 카우치의 멤버 2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고영석 부장판사는 27일 공연음란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카우치의 멤버 신모씨(27)씨와 오모씨(20)에게 각각 징역 10월과 8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송 출연 전 이미 범행을 사전에 모의한 것이 인정되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이 노출한 부위와 노출 일시 및 장소 등을 고려할 때 객관적 음란행위에도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들의 업무방해에 구체적 목적이 있지는 않아 보이는 점, 젊은 혈기에 범행을 저지른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인디밴드 카우치의 멤버인 이들은 지난 7월 생방송으로 방영되는 MBC 음악캠프에 출연, 공연 도중 성기 노출로 파문을 일으켜 구속 기소돼 신씨는 징역 2년을, 오씨는 징역1년6월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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