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스트 김(69. 본명 김한섭)은 13일 서울중앙지법에 9명의 음란사이트 운영자와 10개의 포털사이트를 상대로 모두 16억5500만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장을 접수했다.
트위스트 김은 소장에서 "9명의 운영자들은 아무런 동의를 구하지 않고 내 인격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트위스트 김'이라는 이름을 도용해 음란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마치 내가 이들 사이트의 운영자인 것처럼 잘못 알려져 그간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트위스트 김은 또 "국내 유력 포털사이들은 내 예명을 검색할 경우 각종 성인사이트로 연결되게 했으며 이를 인식했으면서도 검색과 링크를 통해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방치했다"고 밝혔다.
트위스트 김은 "이들의 불법 행위로 인해 초상권과 더불어 중요한 인격권의 하나로 보호되고 있는 '성명권'과 내 성명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트위스트 김은 "그간 음란사이트 운영자로 오해를 받아 가족 모두가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았으며 50여년 간 쌓아 온 연예인으로서의 명예도 훼손당했다"고 덧붙였다
트위스트 김은 이를 근거로 그간 드라마 섭외, 영화 및 공연 출연, 상업광고 계약 등이 취소된 데 따른 손해배상금과 정신적 위자료를 합해 손해배상액을 청구한다고 설명했다.
1960년대 영화 '맨발의 청춘'으로 일약 스타덤에 오른 트위스트 김은 몇년 전부터 자신의 예명인 'twistkim'을 도메인으로 한 음란사이트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자 심한 심적 고통을 받아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