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삼성전자의 DVD플레이어가 불법 복제를 방지하는 장치를 풀 수 있도록 돼 있다며, 관련 제품의 리콜을 요구했다.
디즈니는 "삼성전자의 DVD플레이어에 일련의 번호를 입력하면 DVD복제를 방지하는 장치를 해제할 수 있다"며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밝혔다.
고소인은 디즈니와 타임워너를 비롯해 파라마운트, 폭스, 유니버설 스튜디오 등 5곳이다.
전미영화협회(MPAA)는 불법 복제품의 저작권 침해로 지난해 매출에서 총 54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