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제협은 지난 2004년부터 대한항공의 기내 음원 사용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저작권 침해중지 요청을 했으나, 지속적으로 무단 사용되고 있어 부득이하게 형사고소를 제기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은 현재 100여대 이상의 항공기 및 라운지 등에서 항공기 탑승 고객들을 대상으로 음제협의 음원 상당수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음제협측 주장이다.
음제협은 “굴지의 대기업조차 음원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국내 현실에서 음악산업의 발전은 요원하다”며, “형사 고소와 동시에 대한한공에서 사용되는 모든 음제협 음원의 사용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역시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음제협은 "다른 교통사업자들의 경우 역시 대한항공과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며 "이번 소송을 시작으로 전 교통사업자들의 합법적인 음원사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