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M, 불법음원유출에 10억원 소송

김원겸 기자  |  2006.12.27 11:07
KCM ⓒ박성기 기자 musictok@ KCM ⓒ박성기 기자 musictok@
가수 KCM이 신곡 음원유출에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다.

KCM 소속사 S&B 엔터테인먼트 측은 "KCM의 디지털 싱글이 내년 1월 발표를 앞두고 불법유출돼 막대한 손해가 예상된다"며 "관련자와 불법 서비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행정처분과 손해배상을 포함한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인 방법을 취할 예정"이라며 "소송규모는 약 10억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KCM 측은 "이번 디지털 싱글은 정규앨범 못지 않은 투자인 만큼 최고의 영상물과 최고의 음반을 위해 출시 전까지 최선을 노력과 대대적인 디지털 컨텐츠 프로모션을 준비하던 중 뜻밖의 미공개 음원 유출이 발생했다"면서 "이렇게 빨리 불법으로 온라인 사이트에 유포되고 또한 미온적으로 사전 차단 기능 없이 불법적인 서비스를 시행하는 업체에 대해 모든 법률적 검토를 취해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KCM측은 불법 음악 공유 사이트 및 해당 음원 유출 관련자에 대한 자료를 수집,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형사 고소한 상태이며 이외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에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KCM 측은 "불과 얼마 전 비와 MC몽 등 여러 가수들이 불법 음원유출로 수사의뢰를 한 상황에서 또 다시 터진 일 이여서 지속적인 단속과 고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 음원 유통과 공급으로 음반시장에 대한 활성화에 대한 노력을 계속 잃게 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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