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배우 트위스트김(오른쪽에서 두번째)
'트위스트김'이라는 이름의 성인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영화배우 트위스트김이 운영하거나 실제로 출연하는 것처럼 홍보한 업체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병삼 판사는 25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영화배우 `트위스트 김'이 40년 넘게 이 예명으로 활동해온 점에 비춰 일반인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게재된 글을 보면서 영화배우 트위스트김이 이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도 이런 사실을 인식하면서 이같은 문구를 게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유씨는 2003년 10월부터 인터넷 성인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트위스트김이 서비스 중인 야동입니다' 등의 글을 게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