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영, 2억원 前소속사 반환으로 법적분쟁 마무리

김현록 기자  |  2007.01.25 19:15
이수영 ⓒ<사진=박성기 기자 musictok@> 이수영 ⓒ<사진=박성기 기자 musictok@>


가수 이수영과 전 소속사와의 법정 분쟁이 이수영이 계약금의 일부인 2억1000만원을 전 소속사에 반환하라는 조정 판결로 일단락됐다.


25일 이수영의 전 소속사 리쿠드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전속 계약 해지 문제로 법정 분쟁을 벌였던 양 측은 합의를 통해 계약금 일부 2억천만원을 전소속사에 반환하라는 조정 판결을 얻어내고 소송을 마무리했다.

리쿠드엔터테인먼트측은 "지난 23일 (법적 분쟁이) 두번째 재판에서 조정에 의해 원만하게 합의 되었다"며 "그간에 여러 문제들로 어려운부분들도 많았지만 서로 사과하고, 리쿠드측도 이수영의 앞으로의 활동에 격려를 보내고 싶다"고 전했다.


리쿠드측은 "서로에게 청구한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모두 취하하기로 했으며, 대신 이수영은 전 소속사에 계약금 일부를 반환하기로 최종 결론이 났다"며 "조정금액은 양측이 서로 배려하고 몇 번의 대화를 나눠 적당한 선과 조건에서 합의액이 결정됐고, 자연스레 최종 계약해지에 대해서도 합의를 봤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사소송이 보통 1~2년은 걸리는데 기적적으로 조정으로 판결이 원만하게 이루어져 감사하다며, 힘든 시기들도 많았지만, 이제는 웃으면서 연예매니지먼트 사업과 스포츠매니지먼트 사업등에 주력하면서 최선을 다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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