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다가 매니지먼트 비용을 들여 수익가치를 올려놓아도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위약금을 주고 떠나는 연예인들을 붙잡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 엔터 기업의 큰 고민이었다.
△ 전속계약 세부조항 따라 '주도권' 갈려.. 스타들은 통제불가
이 때문에 신인 시절에 회사 측에 유리한 계약서를 작성한 회사들도 많았지만 이런 행태는 오히려 '노예 계약' 스캔들로 비화돼 연예인의 인권에 초점이 맞춰진 판례를 낳게 했다. 이 때문에 엔터 기업들은 연예인들에 대한 구속력이 더 약화됐지만, 법률 검토를 거쳐 꾸준히 계약의 세부조항을 보완하고 있는 추세다.
장래 기대수익이 큰 고비용의 신인들은 스타가 되면 언제든지 소속사를 벗어날 위험이 있고, 기존 스타들은 회사에 거액의 계약금을 요구하는 등 전속계약의 보완은 회사의 급선무다. 특히 기존 계약관행으로는 매번 출연계약을 할 때마다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용해 연예인이 합법적인 '태업'이나 '파업'을 할 경우에도 회사가 속수무책이 된다.
따라서 출연계약권을 회사가 완전히 넘겨받거나 최소 출연 작품수를 정한 뒤 계약기간 종료 임박시점에 회사가 출연결정 권한을 갖게 되는 등 세부조항으로 계약서를 보완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독점적인 지위의 톱스타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계약을 수정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 때문에 여전히 협상력을 가진 스타들은 통제가 어렵고, 엔터 기업의 수요가 있는 한 톱스타들은 통제가 불가능하게 된다. 단순히 스타 연예인과 전속계약을 맺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해당 기업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 '수익배분율'이 기업의 수익성 결정.. '패키지 판매' 효과도 감안해야
그렇다면 과연 톱스타들의 전속계약을 통해 엔터 기업이 얻는 수익은 얼마나 될까. 전속계약의 수익가치를 평가할 때 중요한 것은 수익배분율이다. 예를 들어 1년에 10억원의 매출을 올려주는 연예인이라 해도 수익의 80%를 가져가면, 매니지먼트 비용이 회사의 몫이므로 수익성은 높지 않다.
또한 광고 계약, 초상권 관련 매출은 매니지먼트 비용이 적어 수익률이 높은 반면, 드라마 출연료는 톱스타라 해도 회사에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많다. 회당 1000만원(60분물 주 2회 방송)을 받는 톱스타라 해도 회사가 월 8000만원 수익에서 20%인 1600만원을 가져갈 경우, 매니저와 스타일리스트 등 전담인원 2~3명의 인건비와 차량유지 및 식사비 등 부대비용을 감안할 때 적자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작품 출연시에는 여러 개의 광고와 협찬 계약을 동시에 진행하고 여러 작품에 동시에 출연하는 방법으로 회사에서 수익을 보전하려 하지만, 톱스타들일수록 다작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이 또한 쉽지 않다.
회사 측의 수익배분율이 높지 않을 경우 계약금 등 선비용을 감안할 때 톱스타들은 엔터사의 손익구조를 악화시키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 반면 톱스타를 보유한 회사들은 조연과 신인 연기자의 캐스팅 등 협상력이 강화돼, 이를 통해 신에 스타를 키우는 등 회사의 미래가치가 높아지는 면도 있다.
2005년을 전후로 대거 주식시장에 진출한 엔터 회사들에 여러 스타들은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큰 돈을 벌었고, 일부 스타들은 전속계약이나 유상증자 참여로 '유명인 효과'를 낸 뒤 그 회사에서 조용히 사라지기도 했다.
전속계약의 이면에는 아직 투자자들에게조차 알려지지 않은 엔터 산업의 숙제들이 남아있지만, 올해는 실적을 기준으로 냉정한 평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돼 각 기업들은 이를 보완해 회계상의 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