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저작권법 제정 50주년 기념 2차포럼'에서는 '디지털과 저작권'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음악 저작권 현안에 대한 참가자들의 열띤 공방이 이어졌다.
먼저 벅스뮤직의 DRM 해제정책으로 주목을 끈 '디지털저작권관리(DRM)' 이슈다.
'DRM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주제발표를 맡은 김태현 DRM 인사이드 전략기획실장은 "저작권자 입장에서는 DRM을 통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의무화를 원하겠지만, DRM 의무화로 인한 원가상승 부담이 콘텐츠 산업발전의 저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며 "DRM 기술 자체도 사회적 합의를 얻은 표준기술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DRM 의무화가 시행될 경우, 디지털 콘텐츠의 호환성 결여현상 확대는 물론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시장 장악력이 더욱 커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저작권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해서는 DRM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않았다.
석원혁 MBC 뉴미디어 전략팀장은 "기술적 보호장치가 미비하다보니 방송물을 비롯한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미국, 일본, 유럽 등지에서도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최소한의 기술적 보호장치 마련에 나서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DRM 도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혜연 파수닷컴 부사장도 "DRM 솔루션이 저작권 보호 측면에서 개발되다보니 사용자 편리성 등 다른 기술면에서 미흡한 게 사실"이라며 "당장 기술적 완성도가 떨어진다해도 DRM 기반의 시장을 조성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콘텐츠 시장을 더욱 큰 시장으로 만들어가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거들었다.
전유림 전 (사)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부장은 "DRM을 도입함으로써 이용자 편의성이 다소 떨어지고 사업자 비용이 다소 높아진다해도 양질의 콘텐츠가 많이 생산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우선시돼야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그는 DRM 장착이 콘텐츠 비용을 상승시킬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이용자 입장에서도 DRM장착이 비용상승의 요인이라고 오해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사이트의 과도한 수수료가 비용 상승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가령, DRM 로열티가 콘텐츠 매출액의 1~3%를 차지하는 반면, 이통사 수수료는 20~30%, 네트워크 수수료는 7~10%, 빌링시스템의 경우 7~10%에 있다는 것.
벅스뮤직과 소리바다의 월정액 무제한 다운로드 서비스에 대해서도 여전히 각론을박식 논쟁이 되풀이됐다. 무조건적인 서비스보다는 사회적 합의가 더욱 시급하다는 얘기다.
발제자인 육소영 충남대 교수는 "음악 다운로드 서비스의 가격정책은 언젠가는 곡당 과금하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이라며 "다만, 불법적인 다운로드 서비스를 합법체계속으로 수용하는 과도기적 성격을 고려할때 한시적 정책으로 다운로드 서비스의 월정액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이를 통해 무제한 불법다운로드에 익숙한 이용자들로부터 반감을 줄이면서 합법적 다운로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무제한성이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을 감소시키기 위해 수적 제한에 대한 소비자의 반감을 줄일 수 있는 범위에서 일정한 수적 제한을 가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당사자측인 박성훈 벅스뮤직 대표는 "비록 곡당 다운로드 과금방식보다 과도기적 성격은 있으나, 월정액 무제한 다운로드 방식은 P2P나 웹하드 등 블랙마켓(불법무료시장) 이용자들을 유료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문영 변호사는 "월정액 서비스를 계속 실시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이용자수 증가로 인한 수입은 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음악에 대한 수요와 수익을 감소시키고 이로 인해 음악을 재생산하기 위한 기반까지 붕괴시킬 우려가 있다"며 "그동안 음악을 둘러싼 과도기적인 현상을 심각하게 겪어왔고 상당한 대가를 치룬 상태에서 월정액제도를 과도기적 조치로 당연히 받아들이고 후일을 도모하는 것은 너무 안일한 조치"라고 꼬집었다.
함용일 서울음반 대표는 "온라인 음악시장 참여자간 논의를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P2P 서비스에 국한돼야하며, 벅스와 같은 웹서비스에 대해서는 개별 권리자와의 사전승인을 전재로 진행돼야한다"며 "월정액 무제한 방식은 결코 수용할 없으며, 곡수 내지 기간제한 또는 곡별 단가에 따른 종량제 방식이 검토돼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