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싸이 편입취소..재입대는 병무청 결정"(종합)

김원겸 기자  |  2007.06.12 10:31
지난 6일 검찰조사를 받고 나오는 싸이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지난 6일 검찰조사를 받고 나오는 싸이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검찰이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에 대해 병역특례 편입취소를 통보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싸이의 재입대 여부는 병무청의 결정에 따르게 됐다.


병역특례비리혐의를 수사중인 서울동부지검은 12일 병역비리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브리핑에 나선 한명관 차장검사는 "싸이는 자신이 근무했던 F사와 숙부간의 금품거래에 직접적 연관없어 형사입건 하지 않았지만, 신고한 지정업무에 종사하지 않아 병무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병무청에 조만간 편입취소 통보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싸이는 병무청에 신고된 소프트웨어 개발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부실근무 혐의를 받아왔으며, 지난 4일 검찰에 출두해 9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았다.


한명관 차장검사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싸이의 편입취소를 병무청에 통보하겠다"며 "재입대 여부는 검찰이 답변하기에는 부적절한 사항이다. 병무청이 잘 알아서 판단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싸이가 광의의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 검찰은 "싸이는 지정된 업무를 하지 않았다"면서 "나름대로 자신의 비지정 업무를 열심히 해서, 법은 위반했지만 열심히 했다는 도덕적인 비난은 받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싸이는 독자적인 캐릭터를 가진 업무가 아니고, 특히 주위 동료가 옆에서 보기에는 일을 하지 않고 있다고 봤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싸이의 혐의를 확신했다.

아울러 "그동안 싸이의 근무에 대해 병무청에서 신고를 받고 여러차례 실태조사를 벌였다고 했다. 그 신고가 들어오게 된 배경을 따져보면, 싸이가 지정된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서 그러지 않았나 생각할 수 있다. 검찰의 수사결과도 싸이는 비지정 업무에서 근무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싸이가 산업기능요원 근무기간 중 공연을 52차례 했다는 점도 주목했다.

한 차장검사는 "사람이 주간에 열심히 복무하기 위해서는 퇴근 후에 일정한 휴식이 필요하고 숙면도 필요할 터인데, 싸이의 경우 일과 후에 대중공연을 한 번 소화하는 것에는 상당한 정력과 에너지가 소모된다. 그런 공연을 수십회 했다는 것은 일과 중에 필시 피곤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그래서 일과중에 휴식을 많이 취했다는 진술도 나왔다"고 밝혔다.

한 차장검사는 그러나 싸이의 일과 중 휴식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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