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숏버스' 상영하게 해달라" 소송

양영권 기자  |  2007.06.13 12:00


음란성이 지나치다는 이유로 제한상영가 등급 결정을 받아 사실상 국내 상영이 어렵게 된 영화 숏버스(감독 존 카메론 미첼)의 국내 수입사 (주)스폰지이엔티가 영상물등급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3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스폰지이엔티는 최근 이 법원에 제출한 등급 분류 결정 취소 청구 소송 소장에서 "영등위가 문제삼은 장면들은 단순히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 설정된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를 재조명하기 위해 사용한 도구에 불과하다"며 "그럼에도 자의적으로 제한상영가 등급 결정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스폰지이엔티는 이어 "동성애에 대한 직접적인 묘사로 논란을 일으킨 '브로크백 마운틴'은 15세이상 관람가 등급을 받았고, 자극적인 성행위를 묘사한 '몽상가들'은 18세이상 관람가 등급을 받았는데도, 숏버스가 제한상영가 등급으로 분류된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이다"고 덧붙였다.


스폰지이엔티는 또 "이번 등급 분류의 근거가 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조항들은 구체적 규정 없이 하위 규정이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거나 추상적이고 모호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스폰지이엔티는 소장과 함께 존 카메론 미첼 감독의 '영등위가 솔직하며 애정 어린 논의의 대상으로 성을 바라보기 바란다'는 취지의 공식 서한을 법원에 제출했다.


뉴요커들의 사랑과 성, 우정을 다룬 영화 숏버스는 59회 칸 국제 영화제 초청작, 12회 부산 국제영화제 및 7회 서울유럽영화제 공식 상영작 등으로 선정돼 화제를 모았다.

스폰지이엔티는 이 영화를 수입해 국내에서 상영하려 했으나 영등위는 지난 4월11일 "성적 쾌락 지상주의 추구, 집단 성교, 혼음, 남녀자위, 도구 이용 새디즘, 동성애, 모자이크처리를 통한 남녀성기노출 은폐 등 음란성이 극심하다"며 제한상영가 등급 결정을 내렸다.

제한상영가 등급 분류 결정을 받은 영화는 제한상영관에서만 상영할 수 있으며, 제한상영관 이외 지역에서의 광고와 선전이 금지된다. 현재 우리나라에 제한상영관은 1개에 불과해 이 등급 분류 결정을 받은 영화는 사실상 국내에서 상영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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