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14일 '해변으로 가요'에 대해 이씨가 제기한 저작권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곡은 1966년 도쿄에서 그룹 ‘더 아스트 제로' 의 리더로 활동한 이철씨가 작사.작곡한 '코히비토타쓰노 하마베'(연인의 해변)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1998년 6월부터 73개월간 곡의 저작권료 8000만원을 받은 피고 장모씨는 이 돈을 이씨에게 반환하라"고 덧붙였다.
이 곡은 발표 당시 앨범에 작사.작곡가가 표시되지 않았었고 1996년 키보이스 멤버였던 장모씨 작품으로 둔갑됐으며 장씨 사망 후 장씨 유족에게 저작권이 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