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C '제5공화국', 박철언 명예훼손"

"2000만원 배상하고 정정보도하라"

양영권 기자  |  2007.06.20 14:59
ⓒ<사진은 MBC 드라마 \'제5공화국\'의 한 장면> ⓒ<사진은 MBC 드라마 '제5공화국'의 한 장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한창호 부장판사)는 20일 박철언 전 의원이 MBC와 이 방송사 PD 등을 상대로 "드라마 제5공화국에서 '수지 김 간첩사건'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방영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2000만원을 배상하고 정정보도를 내보내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드라마는 박 전 의원이 살인의 희생자를 간첩으로 몬 정치공작행위에 협조하는 등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물이라는 인상을 준다"며 "이로 인해 박 전 의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현저하게 훼손됐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시청자들의 드라마에서 묘사하는 인물이 누구인지 알 수 있고, 그것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라면 드라마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특히 논픽션 성격의 드라마라면 신청자들에게 역사적 사실과 일치하리라는 인식을 심어줄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다른 드라마보다 책임이 크다"고 덧붙였다.

박 전 의원은 MBC가 2005년8월27일 '여간첩 수지 김 조작사건'이라는 소제목으로 방송한 '제5공화국' 36회 방송에서 자신이 안기부 재직 당시 발생한 '수지 김 사건'에 관여한 것처럼 묘사하면서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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