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병무청으로부터 현역으로 재복무해야 한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진 싸이측이 3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싸이와 관련된 사실을 언론에 알린 병무청을 강력 비판했다.
싸이의 법률대리인인 최정환 강호성 변호사는 보도자료문에서 "병무청이 법적으로 보장된 절차마저 외면한 채 성급히 위법, 부당한 결정에 이를 경우 행정소송을 비롯한 모든 법적인 조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다음은 보도자료 전문.
보도자료문
가수 싸이의 변호인은 오늘자로 각 언론에 보도된 병무청의 “가수 싸이에 대한 현역입영처분결정과 8월 입대조치예정”공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표명합니다.
1. 가수 싸이의 변호인은 병무청이 법에 보장된 공정한 행정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가수 싸이의 정당한 소명기회조차 무시한 채 성급히 현역입영처분결정이 된 듯 하게 언론에 알린 행위에 대하여 분노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병무청은 지난 6월 26일자로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가수 싸이에게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면서 7월 10일까지 의견서제출기간을 부여하였으며, 그에 따라 가수 싸이의 변호인은 자세한 소명자료를 준비해 오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병무청은 병무청자신과 법이 보장한 소명기회를 무시한 채 현역입영통지를 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가수 싸이의 현역복무기간까지 임의로 정하여 현역입영결정을 내렸다며 성급히 이를 언론에 공표하였습니다. 이러한 병무청의 행위는 법에 정하여진 정당한 행정절차를 보장받을 한 사람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엄중 대응할 방침입니다.
2. 가수 싸이의 변호인으로서는 가수 싸이 스스로가 이미 병무청의 정당하고도 적법한 절차를 거친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천명해 놓은 만큼 병무청이 최종판단자로서의 지위에 걸맞는 신중하고 철저한 조사를 해 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수 싸이측에서 행정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악용이라도 하듯) 언론에 대한 사전공표행위를 통하여 가수 싸이의 소명자료를 검토할 의사조차 없음을 분명히 한 것에 대하여 국민의 헌법상 의무인 병역의무를 총괄하는 주무관청으로서의 위상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 같아 심한 우려를 표명하는 바입니다.
3. 병무청은 가수 싸이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는 3년간 편입시부터 소집해제시까지 직접 관리감독하여 가수 싸이의 복무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인정하고 소집해제를 통보한 바 있기에 재차 군에 입대할 것을 명하는 데에는 그에 합당한 충분한 법리적, 사실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은 당연하며, 구체적인 해명 또한 있어야 할 것입니다.
4. 병무청이 그 동안 적법하게 인정한 가수 싸이의 지정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입장을 변경하려면 철저한 조사는 필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가수 싸이의 변호인으로서 병무청에 하고자 하는 주요 소명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가수 싸이가 적법하게 정보처리기능사자격을 취득하여 그 자격에 기하여 정당하게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이상 업무수행능력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며, 산업기능요원으로서 행한 기획업무와 테스트업무는 소프트웨어 개발업무에 포함된다는 학계의 지배적 견해를 밝히고,
둘째, 복무만료처분자에 대하여 편입자체를 취소하는 처분은 병역법규정에도 반하고 신뢰이익을 현저히 해하는 위법, 부당한 처분임을 밝히며,
셋째, 편입과정에서의 부정행위의 경우 관련당사자가 모두 이를 부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검찰조사결과를 보더라도 가수 싸이가 전혀 관여한 바가 없음이 명백한 이상 가수 싸이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소명하고자 합니다.
5. 싸이의 변호인은 다시 한번 병무청에 대하여 국민의 헌법상 의무를 관장하는 주무관청으로서 책임있는 업무수행을 통하여 신중하고도 철저한 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만약 병무청이 법적으로 보장된 절차마저 외면한 채 성급히 위법, 부당한 결정에 이를 경우 가수 싸이 본인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싸이의 변호인으로서는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비롯한 모든 법적인 조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2007년 7월 2일
가수 싸이의 변호인
법무법인 두 우
변호사 최 정 환
변호사 강 호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