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쩐의 전쟁' 방영금지가처분신청 기각"(종합)

김태은 기자  |  2007.07.04 12:15


서울남부지방법원은 4일 SBS '쩐의 전쟁'과 원작만화에 대한 방영 및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5일 마지막 방송을 앞둔 '쩐의 전쟁'은 예정대로 방송되며, 4부작 번외편도 방영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이날 증권사 펀드매니저 출신의 허윤호씨가 제기한 드라마 '쩐의 전쟁'과 동명 원작 만화가 자신의 소설 '증권가의 작전 세력들(영어제목 The Money War)'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낸 방영 및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소설의 저작권 등록일이 2004년 7월2일로 이후 출판사 등에 이를 배포했다"며 "만화 중 그 구조가 유사하다고 주장하는 부분중 많은 양이 2004년 7월 이전에 스포츠신문에 게재됐으므로 소설에 의거해 제작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주된 줄거리, 구체적인 줄거리나 사건 전개과정, 등장인물들 사이의 상호작용 등을 봤을 때도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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