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 입대 집행정지도 신청

8월6일 입소 통지에 행정소송과 함께 신청

김지연 기자,   |  2007.07.21 18:21
ⓒ사진=임성균 기자 ⓒ사진=임성균 기자


가수 싸이가 20일 병무청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입대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법원에 낸 것으로 밝혀졌다.

싸이측의 변호인 법무법인 두우의 최정환 변호사는 21일 "행정소송 심리와 관련해 입대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는 싸이가 이미 오는 8월6일 오후 1시 충남 논산훈련소(스타뉴스 7월16일 단독보도 참조)로 입소하라는 입대통지서를 받은 상황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병무청이 지정한 입대 예정일이 불과 보름 가량 다가온 상황이어서 행정소송과 관련한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싸이가 현재처럼 입대 대기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듯하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른 시일 안에 싸이측의 입대 집행정지 신청에 관한 심리를 마치고 싸이를 예정대로 입대 시킨 뒤 심리를 진행할 것인지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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