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천모씨 편의 봐준 회사대표 구속영장(2보)

김지연 기자  |  2007.07.26 10:12
서울동부지검은 26일 병역특례가수 천모씨(29)와 원모씨(29)의 병역편의를 봐준 혐의로 이들이 복무한 업체 대표 김모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 한명관 차장검사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갖고 지난 석 달간 계속돼온 병역특례 비리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렇게 밝혔다.

한명관 차장검사는 "대표 김씨는 이들 가수 2명이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킨 다음 출근하지 않고 음악활동을 하게 해 줌으로써 편입관련 부정행위, 지정업무 미종사, 신상이동미통보 등의 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한 차장검사는 "다만 연예인들 병역특례 비리 조사에서 어떤 경우도 금품수수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왜 이들에게 병역 근무 편의를 봐줬는지 알 수 없다. 친분이나 기타로 분류해야 할지 애매모호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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