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싸이, 8월6일 입대 안해도 된다"(1보)

김원겸 기자  |  2007.08.01 18:03
싸이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싸이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병무청의 재입대 통보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한 싸이가 병무청이 통보한 입영날짜에 입대하지 않고 소송을 벌이게 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싸이가 지난달 20일 제기한 입대정지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싸이는 병무청이 통보한 8월6일 입대하지 않아도 된다.


검찰로부터 병역특례비리 혐의에 연루돼 조사를 받아온 싸이는 병무청으로부터 20개월 현역 재복무 통보를 받았고, 이에 대해 지난달 20일 서울행정법원에 병무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입대정지신청을 함께 냈다.

이로써 싸이는 행정소송의 결과에 따라 재입대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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