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젝스키스' 이재진도 현역병 입영취소 소송

양영권 기자  |  2007.08.01 12:00


병역비리 검찰 수사로 산업기능요원 편입 취소 처분과 함께 현역병 입영 통보를 받은 전 젝스키스의 멤버 이재진(28)이 가수 싸이에 이어 법원에 이같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이재진은 최근 이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부정편입이라고 볼만한 내용도 없고, 최근까지 성실히 업무를 수행해 왔는데, 검찰 수사 내용만 믿고 편입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재진은 "부정 편입의 대가로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약정했다거나 전속기획사로 하여금 1000만원의 이득을 취하게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회사는 원고에게 업무를 보게 하고 임금을 꼬박꼬박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법률이 요구하는 자격인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을 취득했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기능요원 편입 승인을 받아 M사에 편입해 프로그램개발업무에 종사하기 시작했다"며 "어려운 가정형편 등의 사정으로 현역 입대를 하지 못할 상황이었는데 스스로 노력해 정당한 방법으로 편입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원고는 회사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월급도 제대로 못받던 작년 말부터 검찰 조사를 받던 올해 4월경까지도 회사에 나와 웹프로그램 개발업무 및 서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고 강조했다.


이재진은 특히 "원고가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검찰은 공명심에 짜맞추기식 수사 결과를 내놓은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하고, "특정한 신분으로 특권을 누려서도 안되겠지만 신분 때문에 불이익을 받아서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재진은 2005년4월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을 취득하고 이듬해 6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돼 게임프로그램 개발업체 M사에서 근무하던 중 지난달 13일 서울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산업기능요원 편입 취소 처분을, 같은달 16일 현역병입영 처분을 받았다.

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이재진은 오는 6일 육군훈련소에 현역병으로 입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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