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싸이, 행정소송 판결까지 입대보류"(2보)

김원겸 기자  |  2007.08.01 18:21


병무청의 재입대 통보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한 싸이가 행정법원의 판결시까지 입대하지 않아도 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6부는 1일 오후 "병무청이 발부한 입대영장은 본안 판결 선고시까지 효력이 정지된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행정법원이 싸이가 신청한 입대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싸이는 일단 병무청이 통보한 8월6일 입대하지 않아도 된다.

검찰로부터 병역특례비리 혐의에 연루돼 조사를 받아온 싸이는 병무청으로부터 20개월 현역 재복무 통보를 받았고, 이에 대해 지난달 20일 서울행정법원에 병무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입대정지신청을 함께 냈다.


싸이는 행정소송의 결과에 따라 재입대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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