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싸이 입대보류, 이재진 사건에 영향없어"

김지연 기자  |  2007.08.02 10:45


법원이 싸이의 입대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같은 건으로 문제를 제기한 이재진의 소송에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는 의혹을 일축했다.


이재진 사건을 담당 중인 서울행정법원 정욱도 판사는 2일 스타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싸이와 이재진의 사건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각자 사정이 다르다. 주어진 사안에 맞춰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8월6일로 입대일자가 다가옴에 따라 정욱도 판사는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한 빨리 입대정지 신청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재진(28)은 최근 병역비리 검찰 수사로 산업기능요원 편입 취소 처분과 함께 현역병 입영 통보를 받고 법원에 이같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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