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으로 본 MBC '디워' 캠촬영 논란

김희정 기자  |  2007.08.08 16:20
심형래 감독의 야심작 '디워'가 흥행몰이를 하고 있는 가운데, 영화 속 하이라이트 일부 장면이 극장에서 촬영돼 공중파 TV에 방송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FTA 체결로 저작권 보호 조치가 강화된 후 처음으로 도촬의 현행 저작권법 위배 여부가 도마에 오르게 된 것이다.

MBC ‘생방송 오늘 아침’ 외주 제작사는 ‘디워’의 제작사나 배급사와 사전 협의 없이 ‘용의 승천장면’ 3초와 심형래 감독의 모습이 담긴 ‘엔딩크레딧’ 5초 분량을 극장에서 촬영해 방송됐다.


당초 MBC에서는 CGV측에 촬영 허가를 받았다고 했으나, CGV와 쇼박스가 이 부분을 이의 제기하면서 허가 여부에 양측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현행 저작권법상 영화관에서의 도촬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따로 없다. 이번 사안은 방송사의 이용 행위가 저작권법상 인용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이용)은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 내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문화관광부는 인용된 부분이 10초를 넘지 않고 방송 내용이 주가 아니었던 점, 보도 목적이었던 것을 감안할 때 일견 인용의 요건인 정당한 범위나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문화관광부는 다만, 저작권법 제28조의 인용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 및 인용요건에 해당하지 않은데 따른 저작권(공중송신권:저작권법 제18조) 침해 여부는 사법부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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