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13일 SM엔터테인먼트가 소속연기자인 김지훈 씨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당한 손해배상 조항 및 계약기간을 설정하는 등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SM엔터테인먼트에 소속 연예인에 불리한 조항을 수정하고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사용해 불공정한 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01년 10월 김 씨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드라마나 영화 중 조연급 이상의 배역으로 출연한 첫번째 작품 이후 5년째 되는 날로 계약기간을 설정했다. 또 위약시 홍보비 등 총투자액의 5배, 남은 계약기간동안 예상되는 이익금의 3배와 별도 1억원의 손해배상 조항을 설정했다.
공정위는 "SM엔터테인먼트가 계약 조건에서 조연급 이상이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계약기간에 대한 기획사의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해 연예인의 활동 기회를 잃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SM엔터테인먼트가 당시 신인 연기자였던 김 씨에 비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 통상적으로 2~3배 수준을 손해배상액으로 하는 업계 관행에 비해 과도한 손해배상 조항을 사용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대형 기획사가 신인 연예인에 대해 가지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연예인에게 불리한 손해배상 조항 및 계약기간 조항을 설정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연예산업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기반을 구축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