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우 3집, 청소년 유해매체물 판정

김지연 기자  |  2007.10.04 09:14


새 앨범 발매 후 콘서트 등으로 국내외에서 왕성한 활동 중인 이민우가 3집 '익스플로어 M'이 청소년유해매체물 판정을 받아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민우의 3집 '익스플로어 M'에 수록된 노래 'La Noche Bonita'는 지난 8월 국가청소년 위원회로부터 '청소년 보호법'에 위반되는 선정적 표현으로 분류, '19세 미만 판매 금지' 및 '청취 불가 처분'을 받았다.

'La Noche Bonita'는 스페인어로 '아름다운 밤'이라는 뜻으로 처음 본 여인에게 느낀 환상적인 사랑을 꿈꾸는 내용을 담은 노래로, 국가 청소년위원회는 이 곡의 가사 내용이 선정적이라는 이유를 들어 청소년 유해성매체물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민우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고 있는 오픈월드엔터테인먼트는 앨범 발매 2개월이 지난 시점에 '19세 미만 판매 및 청취 불가' 판정이 납득이 가지 않아 이의를 제기했지만, 국가 청소년위원회에서 이를 기각해 10월5일 발매되는 'Explore M 3rd Repackage' 앨범에는 '19세 미만 구입 불가'라는 스티커를 붙여진다.

오픈월드 관계자는 "앨범 발매 후 공중파 심의에서도 아무런 문제 없이 모두 통과돼 방송 활동을 시작했다"며 "정부 기간인 국가 청소년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에 따르겠지만, 최근 불법 다운로드 등으로 인해 음반 시장이 불황을 겪고 있는 현 시점에 대중가요를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자의적이고 경직된 잣대로 지나치게 규제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는 창작자의 의도를 파악하지 않고, 국가 기간에서 창작 범위를 자의적으로 제한해 대중 문화인의 창작 의욕을 꺾는 행위"라며 "다양한 대중문화의 발전을 위해 창작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도록 보다 객관적인 시선으로 대중문화를 바라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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