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과 나' 표절시비, 법정으로

'내 남자의 여자'도 법정공방

김태은 기자  |  2007.10.16 12:06


시청자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드라마들에 대한 표절시비가 뜨겁다.

현재 방송중인 SBS '왕과 나'(극본 유동윤)와 지난 6월 종방한 SBS '내 남자의 여자'(극본 김수현)의 표절 여부가 모두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지난해 출간된 '내시'(관동출판사)의 저자 이정우 작가는 조선조 실존 내시 김처선의 일대기를 다룬 '왕과 나'가 자신의 소설과 유사하다며 지난 2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방영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 11일 법정에서 첫 심문기일이 이루어졌다. 앞으로 양측의 서면 반박과 답변서가 오간 후 이달 20일중순께 판결이 날 예정이다. 이 작가측은 원작자 표기와 사과방송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왕과 나'의 공동제작사인 SBS프로덕션과 올리브나인 측은 "출판사와 작가가 올초 두 차례 걸쳐 원작자 표기를 주장해 2개월전까지 법적인 검토를 마쳤다"며 "내시에 관한 묘사는 조선실록 등 사료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했다"고 주장했다.

'내 남자의 여자'의 표절 시비도 법정으로 가게 될 전망이다.


KBS 공모전 출신의 류경옥씨가 지난 6월 14일 저작권위원회에 김수현 작가 등을 상대로 '내 남자의 여자'가 자신이 저작권 등록을 한 '옥희, 그 여자'를 표절했다며 저작권 분쟁 조정신청서를 내면서 촉발됐다.

김 작가측은 "지난 9월 28일자로 저작권위원회에서 조정이 불성립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위원회는 표절여부를 가리는 곳이 아니라 양측의 합의를 유도하는 곳으로 우리측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불성립됐다"고 밝혔다.

이어 "류씨에 대해 협박과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소송을 냈으며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청에 송치돼 계류중이다. 검찰의 조사로 한달 후쯤 기소여부가 정해진 후 법정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류씨는 "민형사 소송을 준비중"이라며 "형사상 지적재산권의 침해는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한다고 해서 11월 10일까지 고소할 것"이라고 밝혀 또다른 법적분쟁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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