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은경, 협의이혼 절차 완료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 갖기로… 드라마로 복귀 전망

윤여수 기자  |  2007.10.16 15:27
지난 8월 모 엔터테인먼트 대표 김모씨와 협의이혼키로 합의했던 신은경이 이달 초 법적 절차를 모두 마무리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신은경의 한 측근은 16일 스타뉴스와 나눈 전화통화에서 "약 2주 전에 서울가정법원에 신청한 이혼조정 신청과 관련해 최종 협의이혼 확인 절차를 밟았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이혼 조정 신청 이후 약 3주 정도 이혼에 대해 쌍방이 다시 생각하게 하는 이혼 숙려기간이 지나 신은경측은 이 같은 절차를 통해 최종 이혼절차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신은경과 김씨는 법적으로 완전히 이혼하게 됐다. 또 신은경은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갖기로 했다.

신은경의 측근은 "이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조만간 드라마를 통해 활동을 재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은경은 지난 8월24일 김모씨와 이혼키로 하고 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서 등 서류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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