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이찬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240시간(상보)

양영권 기자  |  2007.10.19 10:22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안성준 판사는 19일, 아내 이민영을 폭행하고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탤런트 이찬(본명 곽현식)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찬에 대해 보호관찰과 함께 노인 요양소와 아동복지시설에서 2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할 것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이민영의 증언, 관련자들의 경찰 진술 및 상해진단서 등을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7개월 동안 7차례에 걸쳐 폭행을 했고, 폭행 부위도 주요 신체 부위여서 수치심을 불러일으켰을 뿐 아니라, 임신 중에도 폭행을 해 가볍지 않은 상처를 입혔다"며 "이 같은 상습적인 태도가 부부관계에 파탄을 일으킨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연예인인 피해자가 이로 인해 사회생활에 장애를 입고 있으며,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크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부부나 연인 관계는 상호 존중과 평등의 신뢰 또는 보호 관계가 형성돼야 하는데 폭력은 관계의 손상을 줄 수 있으며, 특히 한 쪽으로 기울어진 상태에서의 폭력은 피해자에게 굴욕감과 함께 인격적인 모욕을 줘 비난 가능성이 일반적인 폭행보다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찬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죄를 자백했으며, 여러 차례에 걸쳐 반성을 표명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장기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찬은 선고 직후 법원을 빠져나가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깊이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찬은 지난해 5월13일 한강둔치에 세워 둔 승용차 안에서 손바닥으로 이민영의 뺨을 때린 것을 시작으로 7개월 동안 7차례에 걸쳐 이민영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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