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소리 변호사 "이혼소송 상당시일 걸릴것"

길혜성 기자  |  2007.10.30 10:46


옥소리와 박철의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번 소송에 두 사람의 이혼 문제 뿐 아니라 재산권 분할, 양육권, 그리고 간통 혐의까지 각종 사안들이 한꺼번에 포함돼 있기 때문있다.


옥소리의 법정 대리인인 법무법인 시민의 유지선 변호사는 30일 오전 스타뉴스와 전화 통화를 갖고 "저는 서류로 입증자료를 만들어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으로부터 합리적인 판단을 기다리는 대리인"이라며 "쟁점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겠으며 앞으로는 언론과 어떠한 인터뷰도 하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도 유 변호사는 옥소리와 박철의 이혼 소송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혀 이번 소송이 최종 마무리될 때까지는 오랜 기간이 소요될 것임을 시사했다.


박철은 지난 9일 옥소리를 상대로 경기도 고양 가정법원 가사합의 1부에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옥소리 역시 10일 변호사를 선임 법적 대응에 돌입했다. 이후 박철은 지난 20일 옥소리를 간통 혐의로 추가 형사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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