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영, 이찬 항소에 "반성은 가식이었나"

김현록 기자  |  2007.10.31 11:23


탤런트 이민영이 이찬의 항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민영 측은 이찬의 항소 소식이 알려진 31일 "하루라도 빨리 사건을 종결시키고 싶은 것이 사실"이라며 이찬의 항소 내용과 이유 등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민영 측은 이찬 측이 감금죄 항목에 대한 재수사 명령 때문에 항소를 결심했다는 데 대해 "감금죄 항목이란 이미 지난 1월 3일 고소장을 폭행,상해,감금 등의 이유로 접수하면서 포함됐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런데 검찰 조사 과정에서 감금의 혐의가 누락 되었던 것이고 이미 조사 과정 대분분이 끝난 상황이라 이민영의 변호인인 김재철 변호사와 상의해 검찰 항고를 중앙지검 조사가 끝난 7월에 했다"고 설명했다.


이민영 측은 "이런 일련의 과정을 처음부터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하는 이찬과 이찬의 변호인이 모를 리 없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을 이용하여 교묘히 항소의 명분으로 삼고 마치 이민영이 이 사건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려는 사람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찬 측은 여전히 꼬여있는 정황판단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1심 재판에 수긍하지 못한다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1심 재판을 끝내고 나오며 언론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죄값 을 달게 받고 자숙하며 반성하겠다고 한 말은 가식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도대체 1심에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한 마당에 감금죄부분은 다뤄 질수도 없는 1심 항소를 통해서 무엇을 밝히겠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이어 이민영 측은 "만약 항소의 원인이 위의 거론된 이유라면, 그 이유가 진실이라면 이민영측이 검찰 항고를 취하하면 항소를 취하 할 수 있느냐"며 "진실이라면 당연히 그리하리라고 판단 되며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이것 또한 항소를 위한 명분 찾기 놀이 였다는게 분명해 진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찬은 지난 19일 1심공판에서 이민영에 대한 폭행 등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아 징역 1년에 집행유에 2년, 24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으며 지난 26일 항소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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