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봉진인턴기자
간통 혐의로 박철에게 고소당한 옥소리가 8일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옥소리의 이모라고 밝힌 40대 여인이 "박철이 20억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낮12시 경기도 고양시 일산경찰서를 찾은 이 여인은 취재진에게 "옥소리가 잘못은 하긴 했지만 11년을 살았던 아내에게 이래도 되는 건가"라며 "저쪽(박철)에서 이런저런 소리를 하는데 (옥)소리가 착하기만 해서 당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박철이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묻자 그는 "미세한 부분은 밝힐 수 없지만 재산의 반 이상을 요구한다. 액수로는 20억원 정도"라고 밝혔다.
변호사를 교체한 이유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우리가 잘못해서 변호사를 바꾼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돈 문제다. 간통사건이면 500만원 정도에서 해결되는데 (변호사가) 1000만원대를 요구했다. 이것이 솔직하 진실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 여인은 "이게 천박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옥소리가 얘기하는 것이 진실이다. 저쪽에서 언론에 이런저런 말을 하다보니 (옥소리를) 거짓말쟁이로 몰아가고 있는데 그건 아니다"며 "(옥)소리가 가만히 있으니 내가 정의감에 불타서 (이 자리에서) 말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